제목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원고가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로서 물품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인수하여 이를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나 공급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쟁점거래는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부합하는 실제 공급행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1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