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거래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거래인지, 구매대행용역의 제공거래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부품 공급업체로부터 부품을 매입하여 물류창고에 보관하다가 부품납기가 도래할 때 ◎◎에 납품하여 왔던 점, 청구법인이 ◎◎에게 제공한 수입부품에 대한 가격 결정?운송?통관?품질보수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주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부품을 매입하여 재고부족 및 장기보유 등에 따른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거래 시 청구법인이 개입한 것이 조세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용역의 제공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용역의 제공거래로 보고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관련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부2790심판(2006.12.22)도매업과 위탁매매업의 업종구분(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4구3765심판(2017.11.08)쟁점거래를 위탁매입거래로 보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부0275심판(2016.12.20)(합동)청구법인이 ○○○○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면서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해당 거래는 위탁매매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