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매업과 위탁매매업의 업종구분(기각)
요지
인터넷통신판매업의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은 위탁판매업자이므로 수탁자에게 위탁수수료를 초과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09서4171심판(2010.05.20)위탁판매장인지 직영매장인지는 위험과 효익의 부담정도에 따라 결정됨(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4179심판(2010.05.20)위탁판매장인지 직영매장인지는 위험과 효익의 부담정도에 따라 결정됨(기각)
  • 따른결정조심2009서4182심판(2010.05.20)위탁판매사업장인지 직영사업장인지는 위험과 효익의 부담정도에 따라 결정됨(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서3866심판(2018.11.20)쟁점거래가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거래인지, 구매대행용역의 제공거래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