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탁판매장인지 직영매장인지는 위험과 효익의 부담정도에 따라 결정됨(기각)
요지
계약서의 약정내용, 약정기간 종료 후 본사가 사업장을 임대차형식으로 변경하여 임대수수료를 인식하는 점 등으로 보아 직영매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발생한 총 판매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부2790심판(2006.12.22)도매업과 위탁매매업의 업종구분(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