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투자금은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재투자가 간주배당금액 계산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고, 간주배당제도의 입법 취지가 국내의 배당소득과세 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1884심판(2012.11.19)국조법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1885심판(2012.11.19)국조법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971심판(2014.01.29)쟁점금액이 홍콩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귀속시기가 2014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서1971심판(2014.01.29)쟁점금액이 홍콩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귀속시기가 2014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