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조법상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한 부분을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국조법상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 등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활동을 위해 재투자된 금원에 대한 사항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제조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