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홍콩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귀속시기가 2014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홍콩의 자원개발관련 상장규정 제18조 제3항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OOO지가 신주발행을 위한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운영자금으로 확보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으로, 이는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코디*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OOO지가 동 규정에 따라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코디*의 쟁점주식 매도대금을 차입한 사적계약에 불과하여 쟁점금액이 홍콩 법령 등에 의하여 그 처분이 제한된 의무적립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10년 귀속 간주배당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제17조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9조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 국제조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1991심판(2013.04.16)재투자금은 배당가능유보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