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합산배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과세표준 신고서의 제출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넘어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귀속년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053심판(2015.10.13)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구0649심판(2018.03.19)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