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주택분/(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을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379심판(2011.06.03)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8서1074심판(2018.05.24)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