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으로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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