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인지 아니면 1거주자로 사업한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쟁점재건축조합은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등 분배명세서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의 귀속이 단체가 아닌 조합원 각자에 귀속되어 있어 1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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