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재건축조합원이 부담한 자기지분초과 추가부담금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재건축조합원들이 현물 출자한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1508심판(2006.09.04)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부4909심판(2018.03.14)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광2130심판(2020.06.16)재건축아파트·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어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청산금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