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원들이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계산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당해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2006부0933심판(2007.08.24)① 재건축조합원이 부담한 자기지분초과 추가부담금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재건축조합원들이 현물 출자한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