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아파트·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어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청산금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4 는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재건축아파트·상가를 분양받은 청구법인의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어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부0933심판(2007.08.24)① 재건축조합원이 부담한 자기지분초과 추가부담금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재건축조합원들이 현물 출자한 토지의 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