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요지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지0765심판(2013.12.27)장애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0327심판(2014.03.14)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0055심판(2014.05.09)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0518심판(2014.05.21)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2014지0559심판(2014.08.21)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1960부5214
  • 따른결정조심2013지0765심판(2013.12.27)장애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327심판(2014.03.14)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055심판(2014.05.09)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518심판(2014.05.21)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559심판(2014.08.21)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