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를 요양할 목적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나, 이사 후 전입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세대를 분가하였을 뿐 사실상 같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이러한 사유는 감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매각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제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87심판(2011.03.04)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지0787심판(2011.03.04)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