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000 장애2급의 청구인의 부와 공동으로 2013.7.30. 쟁점자동차를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인 2013.9.2.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것이 주택매도 계획과 현재 주소지로의 이사를 위한 사유라 하더라도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87심판(2011.03.04)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지0787심판(2011.03.04)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