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으로 장애인용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2012.12.12. 청구인의 아들과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녀의 학교문제로 세대를 분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지0787심판(2011.03.04)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0지0787심판(2011.03.04)장애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은 다음,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