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가액을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며, 양도 토지 중 일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장부가액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239백만원)나 도급계약서상 금액(230백만원) 보다 높게 계상되어 있고, 매매계약서상 건물 양도가액에 철탑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철탑가액(약12억)이 제외된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또한 일부 토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받은 골프연습장의 부속 토지도 아니고,「주차장법」에 따라 허가받은 부설 주차장도 아니므로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3477심판(2006.12.13)실지거래가액 계산시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불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1중1610심판(2011.09.14)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2구1854심판(2012.06.20)쟁점건물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중3462심판(2012.11.28)쟁점건물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004심판(2019.05.13)장부가액을 쟁점건물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