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가액을 쟁점건물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하면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에 기장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온 점, 쟁점건물의 공사비용으로 ooo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입금한 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객관적인 증빙 없이 쟁점건물의 공사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된 가액을 쟁점건물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97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16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462심판(2012.11.28)쟁점건물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중1176심판(2018.06.12)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기재된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산정된 장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429심판(2011.11.25)장부가액을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며, 양도 토지 중 일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구1854심판(2012.06.20)쟁점건물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