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 기재된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산정된 장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AA건설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가 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점, XX백만원에 취득세?등록세를 더한 금액은 청구인이 임대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된 건물의 기초가액과 동일한 점, 계좌거래내역에는 현금출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기재되어 있어 AA건설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0004심판(2019.05.13)장부가액을 쟁점건물지분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