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임의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거래가액인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고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1중2429심판(2011.11.25)장부가액을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며, 양도 토지 중 일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구1854심판(2012.06.20)쟁점건물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2중3462심판(2012.11.28)쟁점건물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3부10189심판(2023.12.27)장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