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지거래가액 계산시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불가(취소)
요지
취득시점 이후에 기장된 장부가액이 실제 취득시점의 가액을 계상하였다고 볼 수 없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0327심판(2006.04.13)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1중2429심판(2011.11.25)장부가액을 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며, 양도 토지 중 일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2964심판(2015.02.11)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