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건물에 대한 취.등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이 ㅇㅇㅇ배간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하였다고 장부에 계상하고 그에 기초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익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서3477심판(2006.12.13)실지거래가액 계산시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불가(취소)
  • 참조결정조심2008서0872심판(2008.08.05)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장부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