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부상 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건물 취득일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나 건물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계속 보관하고 있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장부상 기재한 가액은 당시 기준시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감가상각비를 매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부가액이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