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상으로 판명된 경우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함(취소)
요지
세무조사 후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감액결정하고도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655심판(2009.11.05)가공으로 확정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당초 신고 ㆍ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7서4111심판(2008.04.28)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0광3782심판(2011.03.10)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부2517심판(2010.10.26)가공거래로 확정된 경우 자료상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함(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서0412심판(2012.05.21)가공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