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요지
자료상 행위에 의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의 이러한 거부처분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규정을 위반한 해석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7중2063
  • 참조결정국심2007서2978심판(2007.12.12)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09서2655심판(2009.11.05)가공으로 확정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당초 신고 ㆍ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9서2656심판(2009.09.29)자료상 혐의(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로 고발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하면서 기납부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구1260심판(2010.08.09)자료상으로 판명된 경우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함(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