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행위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고 민법상의 비채변제 또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은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 등을 받지 못하는 등 결과적으로 아무런 조세포탈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위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감액경정 및 환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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