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료상으로 확인된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요지
세무조사 후 신고한 거래전부를 가공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 및 관련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한 다음 이러한 내역을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고도 세액을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은 국세환급금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로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4051심판(2010.02.24)자료상행위자의 가공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취소)
  • 참조결정조심2010구1260심판(2010.08.09)자료상으로 판명된 경우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함(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서3272심판(2011.11.03)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오납액·초과납부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