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공 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국세기본법에서는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음 다만,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산세는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구1260심판(2010.08.09)자료상으로 판명된 경우 기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여야 함(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