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전주택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그 보유기간이 3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3349심판(2006.04.03)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2005서1202심판(2006.01.24)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