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요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된 쟁정아파트는 입주권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양도주택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2467심판(2012.06.26)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