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취소)
요지
아파트 양도일 현재, 재건축사업승인은 되었으나 철거되지 않아 분양전으로 보지 않고, 거주중인 소유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3005심판(2006.02.21)재건축시행중 타주택보유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처분은 부당함.(취소)
  • 따른결정국심2006중1748심판(2006.06.16)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
  • 따른결정조심2011중2467심판(2012.06.26)입주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0099심판(2019.04.16)조합원입주권 전환일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개정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쟁점입주권이 양도주택 양도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