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건축시행중 타주택보유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처분은 부당함.(취소)
요지
이 건 과세대상인 쟁점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쟁점외주택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완전히 철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어이서 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1주택비과세 부인함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2005서3349심판(2006.04.03)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