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원입주권 전환일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개정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쟁점입주권이 양도주택 양도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요지
2005.12.31. 소득세법 개정 부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2006.1.1.이후 최초로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밝히고 있어 쟁점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정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도래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한하여 다른 주택양도시 주택으로 취급하여 비과세를 배제한다고 하여도 소급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한 시점에 쟁점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인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중4004심판(2006.02.06)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국심 2005서3349심판(2006.04.03)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08중3456심판(2008.11.28)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