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06.1.1.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기각)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여야하므로 1세대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0173심판(2008.10.20)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서0099심판(2019.04.16)조합원입주권 전환일을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개정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쟁점입주권이 양도주택 양도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