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직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경정)
요지
출금액과 입금액이 같은 대체거래인 경우, 대리점의 외상매출금 매출누락 금액과 다르다는 점, 관련 입금 통장에 “예신차입금”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4서1816심판(2005.01.19)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1구0524심판(2001.11.21)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입금액 중 매출누락과 관련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2중1779심판(2013.10.22)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