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액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본인이 입금한 금액을 본인이 입증하기에는 시일이 경과하였고 이를 소명하기가 사회통념상 어려운 점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미약한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2중0534심판(2002.06.01)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2007서5227심판(2009.03.23)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타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대체거래인지, 대주주 000의 대출금액이 법인의 생산자금 결제를 위해 이체된 금액으로 매출금액이 아닌지, 처분청이 임직원 명의 매출누락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재차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 해당 여부(경정)
  • 따른결정2007서5228
  • 따른결정국심2007서5229심판(2009.03.23)임직원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타 임직원 명의 계좌에서 이체된 대체거래인지, 대주주 000의 대출금액이 법인의 생산자금 결제를 위해 이체된 금액으로 매출금액이 아닌지, 처분청이 임직원 명의 매출누락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을 재차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는 것은 이중과세 해당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 2007서5230심판(2009.03.23)임직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