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 주소불분명의 확인 ]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ㆍ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