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원이 06사업연도에 **금속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원천으로 하여 이미 청구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포함된 것인지 여부 및 매출상대방의 확인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08사업연도 매출누락인지 여부를 재조사 한 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5230심판(2009.03.23)임직원 등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매출누락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5서0614심판(2005.12.05)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처분(경정)
  • 따른결정조심2013전1297심판(2014.02.27)개인명의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