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명의 차명계좌 입금액의 매출누락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출상대방에 대한 확인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액이 차명계좌와 법인계좌의 입금액의 합계액보다 초과하여 발행된 부분과 과소발행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점, 매출누락액을 반영한 부가가치율이 전국평균부가율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처가 상이한 거래를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거래내역의 소명자료 등을 제시받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1779심판(2013.10.22)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