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시적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21.2.17. 개정된 소득령§167의3①13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23중1059
  • 참조결정조심 2021서5783심판(2021.12.13)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021.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421심판(2020.06.25)쟁점주택(고가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세대가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