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고가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세대가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는 사실이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2295심판(2020.11.23)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중5644심판(2022.10.18)장기임대주택과 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서 양도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593심판(2024.03.27)일시적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