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기임대주택과 이전 목적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서 양도한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그 양도가액 중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미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은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호에 열거하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0421심판(2020.06.25)쟁점주택(고가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 세대가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및 대체주택 등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