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2021.2.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주택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로 보아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중10593심판(2024.03.27)일시적3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