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OO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 것 외에 OO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한 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OO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485심판(2013.08.14)객실요금 인하율이 재산세 감면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지0071심판(2017.05.31)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7서3916심판(2018.10.05)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561심판(2018.11.06)대규모 리모델링으로 과거 객실과의 비교가능성을 상실했으므로 외국인투숙객 비율만 적용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