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객실요금 인하율이 재산세 감면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객실 요금 인하율이 10% 미만으로서 재산세 감면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경감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7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지1128심판(2010.07.06)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20% 인하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의 50%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6서3678심판(2017.07.26)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4122심판(2018.01.18)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