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과 서울특별시장의 관계와 관광호텔 요금인하에 따라 재산세 등이 감면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문서는 재산세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이는 점, 외국인 투숙객 비율에 대한 기준이 추가된 것 외에 서울특별시장이 청구법인 등에게 안내한 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서울특별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678심판(2017.07.26)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7서4122심판(2018.01.18)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지0496심판(2023.09.26)①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