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과세관청 등에서는 이 건 청구주장과 같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호텔의 일부 객실요금을 인상한 점, 과세관청에서는 일부 객실타입에서 감면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다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678심판(2017.07.26)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서1514심판(2018.12.27)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