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요지
▣▣▣▣▣▣ 및 ◎◎◎◎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해 청구법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정당하다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호텔 리모델링을 한 후에도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아 달리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3916심판(2018.10.05)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